법정의무교육 (성희롱예방, 개인정보보호 , 장애인인식개선, 괴롭힘예방, 퇴직연금교육) 은 별도의 평가는 없으며, 진도율 100% 달성시 수료입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진도율100% 평가70점 이상인 경우 수료입니다.
* 평가는 차시별로 진행되며, 차시별 평가에서 미수료 경우 3회 재응시 가능합니다.
3회 재응시도 미수료 할 경우 학습 재진행 후 재응시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. ?
※산업안전보건교육 학습PC/모바일 수강 가능, 평가는 PC로만 응시 가능